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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별소비세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
    해외직구 이야기 2015. 1. 25. 14:47
    어제 갑작스럽게 시행 발표된 개별소비세법 및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안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, 일단 세관공지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고, 관련한 자세한 문의를 하실 수 있는 세관담당 연락처도 안내해 드릴께요~ 

    하기 세관공지 내용에 대한 모든 궁금하신 점은 허니가 아닌 관련 세관 담당부서로 문의 및 확인 부탁드릴께요 ^^


    [1]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- 제1조 제2항, 제19조 제9호
    •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및 향수 개별소비세 미부과
    •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면제 

    향수 60ML 이하 1병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가능, 개별소비세 면제
    담배 궐련 200개비 이하 는 개별 소비세 면제, 담배소비세는 수량관계 없이 모두 부과

    • 60ML 이하 (2.02 oz), 1병 이하, USD 200.00 미만 : 목록통관 가능 (운송장 단위 물품 내용이 모두 목록통관 가능 물품이어야 합니다.)
    • 향수 이외의 다른 물품으로 인해 일반신고를 하지만 해당 운송장 단위 기준으로 과세가격 15만원 미만인 경우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일반통관을 진행 하고 운송장 단위의 신고 내용이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.

    시행시기 : 2015년 1월 8일 반입 물품부터
    관련 문의처 : 기획재정부(환경에너지세제과) 044-215-4251


    [2] 식품위생법 개정안 - 제19조 제1항 제2호
    전자상거래물품 중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식품류는 구매대행자의 통관요건구비를 확인 후 통관

    • 대상 : 모든 식품류 (과자, 음료, 차, 비타민, 각종 건강식품 등)

    일단 구매대행자의 통관요건구비에 대한 내용이 한국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데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네요 ㅠ 하지만, 직구로 구매하시고 배송신청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직구로 진행하시는 건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세요~ ^0^


    시행시기 : 2015년 1월 29일 반입 물품부터
    관련 문의처 : 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정책조정과) 043-719-2014 



    이외의 다양한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에 대한 정보는 

    이지바이이지쉽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


    허니의 쉽게하는 해외직구 - 이지스토리(ezbuyezship.tistory.com)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,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~ ^0^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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